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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절차

시기별 절차 및 준비서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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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대 중

건설사를 통한 준공 전 확장을 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 및 비내력벽 철거를

​시행하려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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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시 발코니 확장 및 비내력벽 철거를

시행하려는 세대

확장공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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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서 - 해당 동 주민의 50%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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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신청 서류 제출 목록

- 동의서
​- 행위허가 신청서
- 확장 전/후 도면 (건축사 작성 도면)
- 구조안전 확인서
-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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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청에서 서류 검토 후 행위허가증 교부

확장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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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판·유리 설치

- 2층 이상 세대
​- 2층 이상으로 외부샤시가 스프링쿨러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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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

- 4층 이상 전층
​   단,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복도형(피난 계단 2개소 이상)
   아파트 등은 설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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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감지기 설치 (전층)

확장공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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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 신청서
- 방화판, 방화유리, 방화문 시험성적서
- 시공자 공사 확인서 공사 후 사진 및 방화판, 방화문, 방화유리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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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청 주무관 검토(현장 사진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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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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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공사 내용 등재(해당 관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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