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시설물 설치기준
발코니를 확장하면 수직 전파되는 화재에 거실 공간이 노출됩니다.
확장된 발코니에 방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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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
샤시
2층 이상 세대의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화재 안전을 위해 발코니 끝부분에
90cm 이상의 방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 시설은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과
샤시 사이에 시공합니다.
방화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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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석면 친환경 불연보드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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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나 습도 변화에 강해 변형 없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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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이 간편하고 방화유리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방화유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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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시야 확보로 대피 및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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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이 우수하고 인테리어 마감이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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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높고, 파손 시 입자가 작아 안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제4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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