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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with Ladder

방화 판ㆍ유리ㆍ문 시공

방화시설물, 설치 안 하면
사용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검사를 하지 않으면 세대 공부상 서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공사내용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검사는 확장 부위 및 세대 내부 방화시설물과 방화구획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증빙하는 단계입니다. 신한이너텍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검사를 위해

정확한 규정에 맞는 시공을 직접 서비스 합니다.

방화시설물 설치기준

발코니를 확장하면 수직 전파되는 화재에 거실 공간이 노출됩니다.

확장된 발코니에 방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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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

샤시

2층 이상 세대의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화재 안전을 위해 발코니 끝부분에

90cm 이상의 방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 시설은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과

샤시 사이에 시공합니다.

방화판 특징

  • 100% 무석면 친환경 불연보드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 온도나 습도 변화에 강해 변형 없이 안정적입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방화유리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방화유리 특징

  • 화재 시 시야 확보로 대피 및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 채광이 우수하고 인테리어 마감이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일반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높고, 파손 시 입자가 작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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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제4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무 대행 서비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방화 판 유리 문 시공.png

주요 안내 및 유의사항

  • 방화문 관련:

기본적으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어클로저는 미포함입니다.

발주 후 출고까지 약 1주일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공은 불가합니다.

  • 지역별 배송 및 시공:

수도권 외 지역은 방화판 납품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416호 (강서구, 더리브골드타워)
Tel. 02-749-7405 / Fax. 02-749-7406 / Email. shtech7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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